의뢰인의 자녀는 2명입니다.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상대방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1인당 월 70만원 증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해 최저양육비도 보다 작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.
법원
울산가정법원
법원 결정문 7장
※ 실제 사건의 결정문·입금내역이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·주소·계좌 등은 가렸습니다. 사건마다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