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채권추심위임계약서
채권자(이하 ‘갑’)는 이승주, 김민성 변호사(이하 ‘을’)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(용어의 정의)
- 1. 채권추심 : ‘갑’의 위임을 받아 ‘을’이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
- 2. 채무자 : 주(연대)채무자, (연대)보증인, 채무인수자(승계인) 등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자
- 3. 채권자: ‘을’에게 양육비 채권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자
제2조(위임업무의 범위)
- 1.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,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
- 2. 그 밖에 ‘을’이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제집행, 이행명령신청, 감치명령신청, 형사고소, 운전면허정지신청, 출국금지신청, 방문추심 등
- 3. 본 계약은 ‘갑’의 채무자 1명별로 적용되며 채무자가 수명인 경우 수개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4. ‘을’의 위임업무 중 형사 고소 시 경찰 조사 입회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5. ‘을’은 자유로운 판단 하에 위 위임업무들 중 추심의 실익이 있는 위임업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‘갑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
제3조(채권서류의 인계인수)
- 1. ‘갑’은 위임채권의 서류 사본 및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‘을’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인계하여야 하며 ‘을’은 필요 시 ‘갑’에게 서류원본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.
- 2. ‘갑’이 7 영업일 이내로 중요 서류를 인계하지 않아 추심 진행이 어려운 경우 ‘을’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4조(협의사항)
‘갑’은 다음 각호에 대해 ‘을’의 요청시 3영업일 이내에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‘갑’이 회신하지 않은 경우 협의 내용에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1. 채무감면
- 2. 채무변제조건 및 추심진행에 관한 중요사항
제5조(추심 수수료)
‘갑’과 ‘을’은 추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가. 착수금 0원
- 나. 추심 성공 시 추심 금액의 40%(부가세 별도)
- 다. ‘갑’은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서 정한 추심수수료를 ‘을’에게 지급한다.
제6조(추심 수수료 지급방법과 시기)
- 1. ‘을’은 ‘갑’을 대리하여 변제금을 ‘을’의 계좌(이승주, 김민성 변호사의 각 계좌 중 하나의 계좌)로 수령하여 수령 시마다 변제금 중 제7조 제1항의 추심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 당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‘갑’에게 인도한다. 다만 ‘갑’과 ‘을’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- 나.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‘갑’이 직접 변제를 수령하였거나 제7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변제금 수령 당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추심 수수료를 지급한다.
제7조(변제금 수령간주)
다음 각호의 경우 ‘을’이 채권추심에 성공하여 ‘갑’이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1. ‘갑’이 채무자로부터 현금, 자기앞수표를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있는 증서를 수령한 후 현금화한 경우
- 2. ‘갑’이 채무자의 대물변제, 채권양도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상계처리한 경우
- 3.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‘갑’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
- 4. 채무자의 영업권 또는 기타 권리(특허권 등)을 ‘갑’이 인수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한 금액이나 갑과 을이 합의한 금액
- 5. ‘을’의 동의 없이 ‘갑’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 또는 포기하거나 법적 조치 해제 등을 진행하여 ‘을’이 정상적인 추심활동이 어려운 경우
- 6. 본 계약 체결이후 ‘갑’ 또는 ‘을’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(가압류, 가처분, 소송, 강제집행, 형사고소, 이행명령신청, 감치신청, 운전면허정지신청, 출국금지신청 등)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
- 7. ‘갑’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른 추심중지기간 내에 채무가 변제된 경우
- 8. 기타 회수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- 9.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 각호의 방법으로 변제한 경우
- 10. ‘갑’이 ‘을’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
제8조(비용)
- 1. ‘갑’은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– 법원 인지대, 송달료, 출장비, 교통비, 개문비, 증인 비용, 지방변호사회 경유증표, 우편 비용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비용,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,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회신비용 등을 ‘을’의 요청에 따라 ‘을’이 지정한 계좌에 즉시 입금한다.
- 2. ‘갑’이 ‘을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7 영업일 이내에 실소요 경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‘을’은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7조(지연배상)
‘갑’이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직접 수령한 뒤 추심수수료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 추심수수료에 대해 연 20%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‘을’에게 지급한다.
제8조(채무자 개인회생의 경우 추심수수료)
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양육비 채권이 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정기금 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 ‘갑’이 매달 직접 변제를 수령한 후 ‘을’에게 변제금 수령 당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추심 수수료를 지급한다.
제9조(채무자 개인회생의 경우 추심)
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경우 ‘을’은 개인회생 종료 후 비면책 양육비 채권에 대해 추심을 재개한다.
제10조(계약기간)
- 1. 본 계약의 기간은 ‘을’이 위임 업무의 종료를 고지할 때까지로 한다.
- 2. ‘갑’이 위임한 채권 중 채무자가 분할 변제중이거나 법적 조치가 계속 중 추후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추심활동이 종료되어 완제될 때까지 본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제11조(위임계약 해지)
- 1. 위임받은 채권이 전부 회수되고(감면 포함) 을이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
- 2. 다음 각호의 경우에 ‘을’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가. 채권의 원인무효 및 소송에서 ‘갑’이 청구취지 전체에 대해 패소한 경우
- 나.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부인하고 갑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
- 다. 채무자 사망으로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- 라.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
- 마. 갑이 동시에 동일 채권에 대해 타사에 중복 위임한 경우
- 바.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
- 사. ‘갑’이 제14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아. ‘을’의 판단으로 위임업무가 종료된 경우
- 3. ‘갑’은 ‘을’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없는 한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.
- 4. ‘갑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‘을’의 동의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.
제12조(위약벌)
제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‘갑’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제5조의 추심수수료 전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. (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님)
제13조(배상책임)
- 1. ‘을’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‘갑’에게 인도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‘갑’에게 배상한다. 다만 입금자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제금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2. ‘갑’의 귀책 사유(허위, 위조, 변조, 소멸시효 완성 등)으로 ‘을’이 정상적인 추심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제소, 기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‘갑’은 그 손해액 전체를 ‘을’에게 배상한다.
- 3. ‘갑’이 제13조 제2항의 손해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제14조(상호의무)
- 1. ‘갑’과 ‘을’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행하고,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.
- 2. ‘갑’은 ‘을’이 요청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의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.
제15조(계약의 성립 및 효력)
‘갑’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성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.
제16조(불가항력)
전쟁, 폭동, 내란, 법령제정 및 개폐, 수송기관의 사고, 천재지변,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‘을’이 채권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, ‘을’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의무로부터 면제된다.
제17조(관할법원)
본 계약과 관련하여 ‘갑’과 ‘을’간의 분쟁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수임인(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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